미계약 잔여세대 = 무순위 청약 = 줍줍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법 가점이 낮아서 청약에 당첨될 희망이 없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미계약 잔여세대 분양을 활용하는 것이다. 청약의 경우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므로 젊은 청년층의 경우 무주택기간도 짧고 부양가족도 적어서 사실상 당첨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순위 없이 선착순 내지는 추첨을 통해 진행을 하므로 연령과 가점기준에 관계없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 당첨자 층의 절반 이상이 20~30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근 진행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홈페이지가 폭주되어 서버가 마비된 모습 미계약 잔여세대란? 미계약 잔여세대를 이해하기 전에 미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