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세 지방세 계산법 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Q)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 세은 해당되지 않는다. 1. 취득세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세율표를 참고해야 한다. Q) 취득세 납부시기는?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2. 양도소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되므로 지방세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다. 1) 분양권 보유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