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지역 해당지역(당해)과 인근지역 해당지역 우선공급 , 해당지역 = 당해 당해지역제도란 외부 투기세력보다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물량이 남으면 그 주변의 거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1순위(당해) / 1순위(기타) / 일반 2순위 일반적인 경우 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을 거주한 사람에게 조건을 주는 제약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판단을 하므로 최소한 입주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