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지방세, 취득세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아님 1. 취득세 취득세는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취득세율표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일은 잔금을 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매일 0.03%의 지연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과 보유기간,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
분양권 전매 양도세 지방세 계산법 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Q)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 세은 해당되지 않는다. 1. 취득세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세율표를 참고해야 한다. Q) 취득세 납부시기는?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2. 양도소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되므로 지방세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다. 1) 분양권 보유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