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란 청약 가점에 오류가 있거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첨을 무효하는 것을 말한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당첨 무효 외에도 1년간 1순위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다. 부적격 처리가 되는 이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를 잘못 입력하여 가점 계산에 오류가 생겨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수의 경우 직계존속 세대원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되는 줄 알고 부양가족 수를 추가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다. 아파트 투유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