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지방세, 취득세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아님 1. 취득세 취득세는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취득세율표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일은 잔금을 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매일 0.03%의 지연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과 보유기간,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